안http://www.ybsn.tv/news/articleView.html?idxno=24579 

한국시계감정원에서 전하는 고가 명품 시계의 안전 거래 필수 사항

 김정은 기자
 승인 2020.07.28 16:16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귀 명품 시계 천문학적 가격에 팔려
©열린뉴스통신

©열린뉴스통신

<https://www.woodenearth.com/ 발췌한 이미지>

(서울=열린뉴스통신) 김정은 기자 = 얼마 전 파텍필립 손목시계가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 자선 경매에서 362억 원으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 시계 가격은 top 브랜드 일 경우 웬만한 스포츠카 가격에 육박하며 경매에 나온 시계들은 그 가격을 뛰어 넘는다.

‘파텍필립 그랜드마스터 차임’이라는 이름의 투 페이스 워치는, 시계판이 360도 회전하고 앞면은 로즈골드, 뒷면은 블랙에보니 색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 시계는 당시 경매가 272억으로 2014년 동일 브랜드인 파텍필립의 회중시계 경매가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력적이고 값비싼 명품 시계 구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바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가품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다가 뒤늦게 내가 산 명품시계가 가품임을 알게 되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명품 시계의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표적인 시계 전문감정기관인 한국시계감정원 관계자는 “명품 시계 거래 시에는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클레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감정기관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또한 “명품시계 거래를 통한 사기는 그 유형이 다양해 명품시계를 잘 아는 소비자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 실제로 ‘가품이면 보상한다’는 감언이설을 앞세우거나 위탁 매장에서 정품 부품을 짝퉁으로 교체한 사례, 외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진품이나 본품이 가품으로 바꿔치기된 사례 등이 있다”라며 “전문감정은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수백만 원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전했다. 

한국시계감정원 관계자는 “개인 간 중고거래는 가품 피해에 대한 위험성만 없다면 고가의 명품 시계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구매하면서도 정품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다면 한국시계감정원이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열린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